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3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률

국가보안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일 경우 출소 후 7일 이내 가족 및 교우관계, 입소 전 직업, 재산사항, 학력, 경력, 종교, 출소 후 거주예정지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하며, 3개월마다 주요 활동사항, 여행목적지, 여행 목적과 기간, 동행자, 이사예정지, 예정일, 이사 사유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975년 박정희 정권때 제정된 사회안전법에서 1989년 법개정으로 탄생한 보안관찰법은 일제강점기 사상범보호관찰법의 취지와 형식을 본뜬 것으로 주로 사상범죄에 적용되고 있다.

전두환 정부의 조작 의혹이 일었던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비전향 장기수로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의사 강용주 씨가 2018년 2월 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보안관찰법에서 규정한 보안관찰 대상자는 3개월마다 주요 활동내역, 여행지, 만난 사람·일시·장소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강용주 씨는 법률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고를 거부해 2017년 세 번째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신고 불이행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애초에 경찰에 신고 의무를 지운 보안관찰 갱신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보안관찰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30년 가까이 유지된 보안관찰법은 이중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해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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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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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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